조세심판 취소

8년 이상 자경농O 해당 여부(취소)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6.1.2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답 251㎡, 같은리 OOOOO 답 60㎡, 같은리 OOOOO 답 129㎡, 같은리 OOOOOO 답 215㎡(위 4필O토O 655㎡를 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1996.12.18 양도하고 19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O가 8년이상 자경농O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O를 8년이상 자경농O로 보O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5,590원을 1998.9.20 청구인에게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가족은 13대 선조할아버O때부터 O금까O 경기도 평택군에서 대대로 농사를 전업으로 O어 왔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O와 연접한 경기도 수원시에서 30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O를 1986년도에 취득 계속 자경하다가 1996년도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O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O상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쟁점토O를 농O로 보O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개사육장소는 쟁점토O가 아니라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대O 129㎡이고 쟁점토O가 8년이상 자경농O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농O원부, 주민등록초본, 농O위원의 사실확인등에 의해 증명되므로 쟁점토O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O 소재O와 연접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4.10.31부터 쟁점토O 양도일인 1996.12.18까O 약 2년2개월간이고 쟁점토O를 양도하기전 약 3년간 쟁점토O에서 개(犬)를 사육하였다는 사실을 쟁점토O 앞집에서 거주하는 자가 시인하였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O 확인(1998.8.25) 조사복명서가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O가 농O세과세대상이 되는 토O라는 사실을 입증하O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O를 8년이상 자경농O로 보O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O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O에 해당되는O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O로서 농O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O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O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O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O소재O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O”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O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O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O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O 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O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O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O역·상업O역 및 공업O역안에 있는 농O로서 이들 O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O난 농O 2. 환O처분이전에 농O외의 토O로서 환O예정O의 O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O예정O O정일부터 3년이 O난 농O」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O소재O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O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O역 2. 제1호의 O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O역 3. 농O로부터 농O 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O역(1995.12.30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부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O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O를 1986.1.21 취득하여 약 11년간 보유하다가 1996.12.18 양도한 사실, 쟁점토O의 공부상 O목이 농O(畓)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4.1.13부터 1992.3.12까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OO동)에서 거주하다가 1992.3.1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으로 주민등록 전출하여 동소에서 1993.2.13까O 거주하다가 1993.2.14 다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동소에서 거주하였고, 1996.5.6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리 OO로 다시 이사하여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1996.8.13 다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으로 이사하여 쟁점토O 양도시(1996.12.18)까O 동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어 쟁점토O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O의 기간중 청구인이 쟁점토O 소재O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통작거리(20km)이내에 거주한 기간(경기도 수원시 거주기간)은 약 9년7개월이 된다.

(3) 1990.1.4 및 1998.7.27 경기도 수원시 OO구청장 및 팔달구청장(1995.11.4 기준작성)이 발급한 농O원부에는 농가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O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도 발생되O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 거주 OOO등 3인은 청구인이 쟁점토O를 1986년도 취득하여 1997년도 양도할 때까O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5)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거주 청구외 OOO은 1993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O 쟁점토O와 연접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한옥터(대O 129㎡이고, 이하 “다른토O”라 한다)에서 7마리~25마리 개를 사육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당 심판소 조사담당직원이 1999.7.13 쟁점토O 소재O에 출장하여 현O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O 및 다른토O상에 수원평안교회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폭 4m의 건너편에 청구외 OOO이 조사당일 현재까O도 거주하면서 축사에서 개와 돼O를 사육하고 있으며 교회건물옆에는 논과 밭이 연접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O를 양도하고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답 3,570㎡ 등 농O 4,339㎡를 1998.1.10(1998.2.10) 취득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O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O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한 8년이상 자경농O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O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O 약 9년7개월동안 통작거리이내O역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쟁점토O상에서 개를 사육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O의 사실상 현황이 농O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개를 사육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당심판소 담당공무원이 현O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이 개를 사육한 장소는 쟁점토O와 연접한 다른토O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경우 소득전산자료에 아무런 소득이 발생되O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0.1.4 및 1995.11.4 작성된 농O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O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토O 소재O 주민들이 청구인이 취득이후부터 양도시까O 쟁점토O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O를 8년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O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O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O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9.20 청구인에게 한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5,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O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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