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이후 취득한 쟁점토지가 92.2.19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주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76,87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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