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4인이 토지를 공유하던 중 3인이 지분을 포기한 것을 나머지 1인에 대한 토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공유토지를 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자 3인이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지분포기한 소유자와 분할된 후 취득한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여 분할등기를 간편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2.11.30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소재 전 5,519㎡를 취득하여 87.1.6 청구외 OOO에게 495㎡를, OOO에게 165㎡를, 87.1.13 청구외 OOO에게 3,305㎡를 각각 지분으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을 제외한 위 공유자 3인은 88.9.29 각자의 지분(합계 3,965㎡)를 포기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은 동소 OOOOO 5,519㎡에서 OOOOOOO 3,307㎡와 OOOOO 510㎡를 분할등기 하였고, 같은날 동소 OOOOO 소재 510㎡를 청구인 소유의 동소 OOOOOOO 1,005㎡에 합병등기 하였다.

같은날 청구인은 위 OOOOO 전 3,307㎡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위 OOOOOOO 1515㎡중 495㎡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처분청은 88.9.29 위 OOOOO 전 5,519㎡의 당초 공유자 3인이 지분포기한 3,965㎡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3,344,370원과 동방위세 55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94.6.21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 OOO 등 3인이 각자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공유인 토지의 분할등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88.9.29에 지분포기, 분할, 합병,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유자 OOO 등 3인이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공유토지를 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자 3인이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지분포기한 소유자와 분할된 후 취득한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여 분할등기를 간편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4인이 토지를 공유하던 중 3인이 지분을 포기한 것을 나머지 1인에 대한 토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타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청구인 소유이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소재 전 5,519㎡에서 OOO에게 495㎡를, OOO에게 165㎡를, OOO에게 3,305㎡를 각각 지분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이 지분포기한 후에 분할 및 합병되어 OOOOOOO 3,307㎡는 청구인이 OOO와 OOO에게, 동소 OOOOOOO 1,515㎡중 495㎡는 OOO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위 OOO은 OOO의 4촌이고, OOO은 OOO의 조카며느리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서 각각 확인된다.

라. 이 건 공유자가 지분포기한 것을 청구인에게 대한 증여로 볼 것인지청구인은 위 OOO 지분 3,305㎡는 당초에 OOO와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필지분할한 후에 실지소유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고, 위 OOO 지분 165㎡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이전된 것이나 과다하게 이전되어 이건 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이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등기부에서 보면 OOO가 포기한 지분은 3,305㎡이나 OOO가 아닌 OOO외 OOO에게 3,307㎡가 이전되어 분할전 후의 소유자와 면적이 각각 다르고, OOO지분 495㎡ 또한 지분포기한 소유자와 분할한 후 양수한 자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OOO 지분 165㎡는 청구인이 필지분할 후 OOO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분할등기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지분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OOO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는 주장과 OOO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토지 165㎡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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