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의 합유지분비율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토지 1,437.2㎡의 지분 1344분의 112(이하 “이 건 토지 지분”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고, 이 건 토지 지분과 이 건 주택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7.10., 2025.9.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토지 지분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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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이 건 토지 지분 중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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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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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고 있고 2017.11.7. 강남구청장에게 합유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았으며 계약서상 합유지분비율은 OOO 1344분의 55, OOO 1344분의 55, OOO 1344분의 2로 명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17년 합유계약 당시의 지분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및 소유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처분청이 8년 전의 지분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실제 합유지분을 근거로 세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 건 토지 지분은 2017.11.8. 등기원인을 합유로 변경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지분에 대한 표기가 되지 않았을 뿐 2017.11.7.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를 통해 합유자의 실질적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해 각 지분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주택 또한 2003.9.26. 등기원인을 합유로 변경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지분에 대한 표기가 되지 않았을 뿐 2011.1.3. 신고·납부한 취득세 내역 등을 통해 합유자의 실질적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해 각 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의 합유지분비율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2)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공유자”로 2003.9.26. 매매를 원인으로 이상건 지분 50분의 25, 구본영 지분 50분의 24, 이호준 지분 50분의 1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착오발견으로 “공유자” 부분이 “합유자”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12.20. 합유자 중 이호준을 이선정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12.29. 합유자 중 이선정을 이호준으로 다시 변경하면서 이호준은 2011.1.3. 이선정의 지분(50분의 1)을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이상건과 구본영은 공유자로 2013.7.4.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상건 지분 672분의 28, 구본영 지분 672분의 28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다) 이상건과 구본영은 2017.11.7. 이호준에게 이 건 토지 지분 중 1344분의 2를 증여하면서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들이 합유로 소유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의 검인을 받았고, 이호준의 이 건 토지 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7.12.13. 청구인들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2017.11.7. 합유계약서에 따른 합유 지분, 이 건 주택에 대해서는 2011.1.3. 신고·납부한 취득세 내역상 지분 비율대로 [표1]·[표2]·[표3]과 같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합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합유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각 합유자는 각 그 지분비율로 합유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처분시 처분손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합유재산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각 합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3지5287, 2023.12.2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건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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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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