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다가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주택이 완전 철거가 아닌 부분 철거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2021년도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2년도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2.10. 수시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수시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은평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해 처음 알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이 건 주택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부분철거된 상태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시가표준액 산정을 의뢰하여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OOO원(이하 ‘이 건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지방세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법·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인바, 2023.2.10. 수시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토지분) 일부금액을 2023.2.10. 수시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에 충당처리한 후 그 차액분인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지방세 연구원에서 산정한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 및 2022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당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은 2025.6.26. 이 건 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해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이 건 시가표준액은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이 건 시가표준액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② 이 건 시가표준액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6.28.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21.6.25. 도시계획과-OOO호 통보에 의거 부분철거되어 전유부 층별 면적 표시가 변경(지1층 연립주택 25.62㎡→12.3㎡, 1층 연립주택 51.92㎡→25.36㎡)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을 요청(재산세과-815, 2023.1.30.)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을 2021년도 OOO원, 2022년도 OOO원으로 조사·산정(지방세과표사업단-OOO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청은 2023.2.10.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정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수시부과하였고 2023.2.16. 기납부했던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토지분)의 일부금액으로 충당처리한 후 잔액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하였다.(마) 처분청의 재산세(토지) 부과취소 및 변경(OOO) 공문(재산세과-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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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전액 충당하고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고지하거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5.6.26. 처분청에 이 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원안 가결’로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의견이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 및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를 각각 송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유선으로 환급계좌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법정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갈음할 수 없고 처분청은 적법한 송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징수법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2)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 12. 29.>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제4조(조사ㆍ산정의 주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공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미공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ㆍ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시가표준액의 산정) ①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가격과의 적정성 및 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②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호별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로 표시한다.제12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23.2.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2년도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