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8.1.10. OOO외 6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9.10.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OOO(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5.9.2.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쟁점토지가 2008.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되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인용 결정(조심 2015지1842, 2016.6.29.) 한 바 있다.따라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인 이 건 종중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78, 2019.12.19.) 할 것이고, 청구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만으로 소유권 변동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1712, 2019.11.7.)이다.2020.7.23.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 건 종중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이 건 종중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에 방해를 받았음을 사유로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고「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토지의 지번 및 면적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나) 청구인은 이 건 종중을 상대로 “이 건 종중은 2007.9.20.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그 중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과 이 건 종중이 잔금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07.12.3. 청구인과 이 건 종중 사이에 “잔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2007자256호로서, 이하 “이 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성립되었다.(다) 청구인은 2008.1.10. 이 건 화해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접수 제1419호)하였다.(라) 이 건 종중은 2010.9.15.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건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3.1.21. 이 건 화해조서 작성의 당사자 AAA은 이 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재자1호)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4다3108호)되었다.(마) 이 건 종중은 2015.9.2.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4.20.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이 건 화해조서가 위 준재심 판결(대법원 2014다3108호)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함으로써 이 건 종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5가합107756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나2024050)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되었다.(바)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7.23. 말소(접수 제51571호)되었다.(사)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0.9.10.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 자체만으로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 신고의무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다.(나)「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라) 이 건의 경우, 이 건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이 건 화해조서가 위 준재심 판결(대법원 2014다3108호)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함으로써 이 건 종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다298171 판결)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인 이 건 종중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552, 2016.5.22., 같은 뜻임)이다.(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판결을 받고도「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규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규정한「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위 판결은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20지829, 2021.5.13, 같은 뜻임)이다.(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