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34필지 토지 1,534,6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단위 : ㎡, 원)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토지 중 OOO등 28필지 토지 44,4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 또는 그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 등으로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할 당시에 임야 등을 훼손하여 조경지로 조성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구분등록하였으나, 그 후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와 다를 것이 없게 되어 그 실질은체시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조경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 쟁점토지에 존재하던 임야 등을 훼손한 후 조경지로 조성한 후 이를 구분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조경지 등으로 조성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잡목 등이 우거져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을 보존하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조경지’라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432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1997.12.31. 이 건 골프장OOO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구분등록하였다.<표2> 이 건 골프장의 구분등록 현황(단위 :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라 구분등록된 토지는분리과세대상으로(골프연습장 토지 2,164㎡ 제외),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아래 <표3>과같이 구분하였다.<표3>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단위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44,439㎡)를 아래 <표4>와 같이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활용되지 않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라 조경지 등으로 구분등록되었으나, 2017.6.1. 현재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것으로 나타난다.<표4>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및 청구법인 주장 요약(단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구분등록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코스, 조경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원형보전임야 등 구분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 등은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위의 원형보전임야에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자연상태의 임야인 토지 뿐만 아니라 조성 당시에는 공사 편의 등을 위하여 임야를 훼손한 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각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원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도이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상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93, 2017.7.2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청구법인과 처분청 등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다. 분리과세대상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2. 주차장 및 도로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OOO시장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외 28필지 토지 44,439㎡(세부내역 : <표4> 기재)가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지방세법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