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7.4.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7.7.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대출이 조기에 실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기준일(2017.6.1.) 전에 경료하였으나, 입주일은 2017.6.12.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5.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바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입주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2017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6.12.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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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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