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 문제를 야기시키고 타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 (2)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부당한 과세인지 여부(경정)

주문

1. 강서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들(OOO·OOO) 각각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910,3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각각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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