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들(별첨명세 참조)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211,16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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