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1. OOO(토지 : 876㎡, 건물 : 84.2㎡,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자 같은 날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2009.1.29. 수용되자 그 취득가액(220,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취득 세 (가산세포함) 4,407,200(1,654,900)원, 농어촌특별세 606,200 원 등 록 세 2,424,830원, 지방교육세 449,690원, 합계 9,542,520원을 2010.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OOO은 1993년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찰을 개설하여 15년간 계속적으로 참선, 수행, 정진 등 포교활동을 해오다가 OOO과 추후에 이 건 부동산을 종단에 기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다 체계적인 종교활동을 하고자 2008.4.1. OOO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하였는데, 2009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한다기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국책사업에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불가피하게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OOO을 OOO는 1993.9.10. OOO이 1/2을 취득하고, 1993.9.15. OOO(청구법인 대표자)가 1/2을 취득하였다가 2004.9.3. OOO가 OOO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고, 2008.4.1. OOO가 OOO에 증여하였으며, 2009.1.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나) OOO는 2000.12.5. OOO이 취득한 후, 2004.8.18. OOO(청구법인 대표자)가 OOO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8.4.1. OOO가 OOO 에 증여하였으며, 2009.1.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다) 2007.7.20. 건설교통부고시OOO로OOO개발계획이 승인되어 OOO가 개발이 예정되었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이 건 부동산이 수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라) 청구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OOO이고, 2008.3.28. 등록되었으며, 등록명칭은 OOO, 주소는 OOO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OOO임이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 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2008.4.1.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9.1.29. 구 대한주택공사에 이 건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 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인 2007.7.20.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원에 OOO개발계획이 승인OOO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 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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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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