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경락취득일로부터 1년간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처분이라도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친 후 그 과세처분의적법을 논할 수 있으며2.1994.7.29.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설된 기본공제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소급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주문

1. 성북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506,250원(94.1.17. 21,090,490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중 90.1.1~91.11.20 까지의 기간(전 소유자 보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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