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축물의 일부가 적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8,636,010원의 부과처분은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 OO 대지 429.8㎡중240.08㎡를 과세대상으로 하고,나.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제3호(94.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91.5.25~92.12.31의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다.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