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간 또는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 동안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2)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안봄

주문

1. 남산세무서장이 93.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6,830,790원의 부과처분은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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