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관악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018,84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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