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1월에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과 같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26.1.13.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 건 등록면허세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1월에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과 같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26.1.13.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 건 등록면허세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2023.11.20.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A[OOO, B(OOO)로 상호명을 변경함]를 상호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이하 “쟁점면허”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6.1.1. 현재 청구인이 쟁점면허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6.1.1. 쟁점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6.1.5.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쟁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OOO원(제3종, 그 밖의 시,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6.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26.5.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6년 1월 쟁점면허를 폐업한바, 처분청이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폐업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3종> 제89호에 따르면 “면허”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가 포함된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제1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제2호)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은 “쟁점면허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7.1.2.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17.1.1.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한바(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3.11.20. 쟁점면허를 신고하였고 2026.1.13. 쟁점면허를 폐업하였으므로, 2026.1.1. 쟁점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2026.1.25. 이전에 한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의 적용요령에 따르면 실제 폐업일이 2025.12.31. 이전인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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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월에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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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면허의 폐업일을 2026.1.14.로 기재한 폐업신청서를 2026.1.13. 처분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다)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자등록(국세청) 현황에 따르면, 설립일자는 2023.11.15.이고 2026.5.19. 기준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3종> 제89호에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제1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제2호)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1월에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3종> 제89호에 따르면 “면허”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가 포함되는 점,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제1호)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청구인은 쟁점면허의 폐업일을 2026.1.14.로 기재한 폐업신청서를 2026.1.13. 처분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폐업 처리가 되었고,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폐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970993"></img>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별표 1] </p></td></tr><tr><td><p>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p></td></tr><tr><td><p> <span> </span> </p></td></tr><tr><td><p><제3종> </p> <p>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p></td></tr></tbody></table>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 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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