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다온경영지원단(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ㅇㅇㅇ)은 2020.8.26.~2023.11.24.(위반 보험계약 체결일)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등 29명에게 삼성생명보험㈜의 '간편가입 경영인정기보험4.0’ 등 3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3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63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2. 허위ㆍ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모집종사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하지만 다온경영지원단㈜의 사내이사 ㅇㅇㅇ은 2022.10.28.~2023.5.18. 기간 중 업적 및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의 '간편유니버설종신보험(2204)’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6백만원, 수수료 94.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의 지인들로서 단순히 계약 명의만을 빌려 준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ㆍ유지 등 全과정에서 권리ㆍ의무 행사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실제 명의인’으로 보기 곤란(금융위 유권해석, ’19.8.29.)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3.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하다온경영지원단㈜보험대리점은2021.11.30.~2022.7.21.기간동안삼성생명보험㈜의 '삼성경영인정기보험5.0’ 등 5종의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9조 제2항 제5호ㅇ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ㅇ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ㅇ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 제5호, 제7호 및 제10호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9억 1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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