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금융상품 취득ㆍ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ㆍ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팀)은 일반금융소비자*인 ▣▣▣▣▣▣▣▣ 유한회사와 2022.4.12.~11.11. 기간 중 총 xx건의 장외파생상품(FX선물환 x건, FX스왑 x건)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동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xx.x.xx.~20xx.x.xx. 기간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되었으나,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20xx.x.xx.부터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4. 근거법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적정성원칙) 제1항.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3호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적정성원칙) 제1항 및 제2항,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