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나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나인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나. 근거법규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3호

조치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나인대부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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