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조치위반(외부감사법 위반)- 공인회계사 ★★★은 증선위('21.2.8. 제2차 임시)로부터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조치 받았음에도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조치내용

ㅇ 공인회계사 ★★★- 직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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