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공인회계사 ☆☆☆는 감사대상회사인 ㈜◎◎과 채권관계(임차보증금 4천만원)에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동사의 제57기(’22.1.1.~’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가. 지적사항
ㅇ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공인회계사 ☆☆☆는 감사대상회사인 ㈜◎◎과 채권관계(임차보증금 4천만원)에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동사의 제57기(’22.1.1.~’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ㅇ 공인회계사 ☆☆☆- 직무정지 1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