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공인회계사 ☆☆☆는 감사대상회사인 ㈜◎◎과 채권관계(임차보증금 4천만원)에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동사의 제57기(’22.1.1.~’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조치내용

ㅇ 공인회계사 ☆☆☆- 직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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