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공인회계사 ★★★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공인회계사 ★★★은 회사가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회계처리 누락 후 이를 외상매출금 등으로 장기간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업무 수행시 채권ㆍ채무 조회를 오히려 회사에 의뢰하는 등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재고명세서 조작 등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재고실사 시, 실사 품목을 오히려 회사에 요청하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ㅇ 외부감사법 위반- 공인회계사 ★★★ㆍ☆☆☆은 외부감사법(§6⑥)에서 회사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인 주책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였음에도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본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분식회계를 주도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

조치내용

ㅇ 공인회계사 ★★★- 직무정지 1년, 직무일부정지 6월ㅇ 공인회계사 ☆☆☆- 직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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