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공인회계사 김영수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허위 감사조서 제출(감리업무 방해)- 금감원의 감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절차가 종료된 이후 감사조서를 수정ㆍ추가하고 이를 감리시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ㅇ 허위 감사조서 제출(감리업무 방해)- 금감원의 감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절차가 종료된 이후 감사조서를 수정ㆍ추가하고 이를 감리시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9조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

조치내용

ㅇ 공인회계사 OOO- 직무정지 1년ㅇ 공인회계사 OOO- 직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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