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공인회계사 OOO에 대한 징계의결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공인회계사 OOO은 회사가 재고자산 수량을 허위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조치내용

ㅇ 공인회계사 OOO- 직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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