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거래 상대와 구속력 없는 구두 합의로 공사 계약금액을 변경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잘못 인식하였음에도- 변경계약 작성에 대한 회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대손상각비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회사는 제22기('11 회계연도)부터 누적된 공사미수금 과대계상액 해소과정에서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를 소급하여 재작성 처리하여야 하나,- 30기('19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전액 대손처리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9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