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골드퍼시픽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회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前대표이사 OOO- 과징금 16.5백만원 부과ㅇ 前담당임원 ☆☆☆- 과징금 16.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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