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계양전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회사는 재무팀 자금담당자가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뒤 매입채무의 지급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재경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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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19.6백만원ㅇ 前담당임원 ★★★- 과징금 1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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