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ᄋᄋᄋᄋ(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자산ㆍ부채 부당상계 및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허위기재-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XXXX㈜- 과징금 413.2백만원 부과ㅇ 대표이사 △△△- 과징금 41.3백만원 부과ㅇ 담당임원 ㅁㅁㅁ- 과징금 41.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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