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 등 소홀- 감사인은 ㈜OOOOOOOOO의 제21기(’20.1.1.~’20.12.31.) 및 ㈜☆☆☆의 제24기('20.1.1. ~ ’20.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험평가절차가 현저히 미흡하여 감사절차가 적절하게 설계ㆍ수행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실증절차를 제외한 다수의 감사기준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함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OOOOOOOOO의 제21기(’20.1.1.~’20.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고자산 원가 배부 관련 수작업의 개입이 거의 없는 고도의 자동화된 처리과정의 통제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관련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의 평가 및 배분 관련 경영진주장 확인을 위한 취득원가 단위가격 및 재고자산충당금의 적정성에 대한 실증절차를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함ㅇ 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의 제24기(’20.1.1.~’20.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 관련 수작업의 개입이 거의 없는 고도의 자동화된 처리과정의 통제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관련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관련 경영진주장 확인을 위한 실증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