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는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ㅇ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계상- 회사는 ’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하여 ’23년에 인식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ㅇ 자료제출 거부-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업무를 방해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