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미수금 허위계상- 회사는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허위계상하였음
ㅇ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