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회사는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누락-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ㅇ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및 선급금 과대계상- 회사는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계상함ㅇ 불법행위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하여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음
ㅇ 매출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매출채권 조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