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회사는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누락-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ㅇ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및 선급금 과대계상- 회사는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계상함ㅇ 불법행위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하여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음

ㅇ 매출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매출채권 조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 과징금 516.4백만원** 총 과징금은 516.6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0.2백만원은 제14차 증선위('24.7.17.)에서 旣확정ㅇ 대표이사 ☆☆☆- 과징금 51.6백만원ㅇ 前회계팀장 ★★★- 과징금 51.6백만원ㅇ ♤♤회계법인- 과징금 17.5백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