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 회사는 ㈜▣▣▣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공시회피를 위해, 콜옵션 등을 취득한 것으로 SPC와 허위계약 체결 후 실체가 없는 자산을 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 과징금 242.4백만원ㅇ 前대표이사 OOO- 과징금 24.2백만원ㅇ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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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24.2백만원ㅇ 前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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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2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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