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의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량 산정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 및 반품 수량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회사는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스마트패스(비대면 체온측정기)를 수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ㅇ 감리업무 방해- 회사는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거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 과징금 450.2백만원** 제3차 증선위에서 旣확정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3.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ㅇ 대표이사 ☆☆☆- 과징금 45.0백만원ㅇ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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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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