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의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량 산정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 및 반품 수량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회사는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스마트패스(비대면 체온측정기)를 수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ㅇ 감리업무 방해- 회사는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거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