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미기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