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ㅇ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회사는 ’19.10.31. ㈜▼▼▼▼▼ 및 ㈜▣▣▣▣▣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동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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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관련)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