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등-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19.9~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함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ㅇ 금융자산 부당제거- 금융상품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처분 거래로 인식하여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를 장부에서 누락하였으며, 금융상품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는 유의적 영향력에 대한 검토 등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에 대해 경영진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