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해야 함에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고자산 관련 내부 검증 절차를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종속회사 외부감사 대응 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고,- 회사는 주주간 협약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에 대해 거짓 회신하도록 조회처와 공모하거나 일부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