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 연장 등을 위해, 거래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이를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으로 장기간 허위계상함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한 실재성 검증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