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 연장 등을 위해, 거래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이를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으로 장기간 허위계상함

ㅇ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한 실재성 검증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O- 과징금 457.1백만원ㅇ 대표이사 ☆☆☆- 과징금 45.7백만원ㅇ 前담당임원 ★★★- 과징금 45.7백만원ㅇ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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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35.7백만원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과징금 1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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