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회사는 前투자금융기획부장이 대출금,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및 관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ㅇ 증권신고서 등 기재위반- 회사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제8기(’21.1.1.~’21.12.31.) 재무제표를 사용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