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누락-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과대계상-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ㅇ 개발비 과소ㆍ과대계상- 회사는 개발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ㆍ과대 계상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