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회계기준상 수익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고객에게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조치내용

ㅇ ㈜OOOO- 과징금 1,011.3백만원ㅇ 대표이사 ☆☆☆, 담당임원 ★★★- 과징금 각 56.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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