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함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회사는 ’23.6.30.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가. 지적사항
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함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회사는 ’23.6.30.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OOOO- 과징금 2,384.1백만원ㅇ 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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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6.7백만원ㅇ 전경영지원팀장 ☆☆☆- 과징금 3.6백만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