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함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회사는 ’23.6.30.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조치내용

ㅇ ㈜OOOO- 과징금 2,384.1백만원ㅇ 담당임원

□

□

□- 과징금 6.7백만원ㅇ 전경영지원팀장 ☆☆☆- 과징금 3.6백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