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금융자산ㆍ부채 과대계상-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가. 지적사항
ㅇ 금융자산ㆍ부채 과대계상-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前대표이사 ☆☆☆- 과징금 15백만원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과징금 15백만원ㅇ 前담당임원
○
○
○- 과징금 15백만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