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시, 허위 매입ㆍ매출거래 조건의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고, 관련 대여금 회수시 허위계상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회계처리 및 과대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과대 인식함ㅇ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