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로부터 고가매입하고, 이후 연도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 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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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9.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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