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주)(舊OOOOO(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회사는 거래처(㈜OOOO)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OOO 자금을 통해 가공 매출외관 구조를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前감사위원 ♠♠♠- 과징금 2.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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