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등 허위계상-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고자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허위계상함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회사는 유형자산 매각 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에 직접 대체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대체 인식하여 해당연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ㅇ 유형자산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유형자산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 과징금 183.5백만원** 총 과징금은 283.5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00.0백만원은 제4차 증선위('24.2.28.)에서 旣확정ㅇ 前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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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28.3백만원ㅇ 前담당임원 ☆☆☆- 과징금 28.3백만원ㅇ OO회계법인- 과징금 1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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