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前 대표이사가 前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가. 지적사항
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前 대표이사가 前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OOOOO- 과징금 395.4백만원ㅇ 前대표이사 ☆☆☆- 과징금 44.9백만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